니코틴 든 음식물 세 차례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0년 -> 무죄.news

 

니코틴 든 음식물 세 차례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0년 -> 무죄.news

두개의심장 4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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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4 Comments
김지은이쁘다 02.02 14:16  
기사찾아 읽어보니 더 어이없네

스스로 먹거나 제3자가 먹였을가능성이 있어서 간접증거로 봤다는데 그럼 시체없는 살인사건들은 그럼 전부 간접증거고 실종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전부 무죄때리는게 맞는거겠네
대리과장실장 02.02 14:17  
찾다보니 더 소름끼치네 죽고나서 남편명의로 대출까지 ㅋㅋ

이거 최소 미수범아닌가 걍 살인죄로만 기소해서 이런거임?
어지러워버렸다 02.02 14:17  
미숫가루, 흰죽, 찬물에 니코틴 타서 먹였다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미숫가루, 흰죽은 식중독 유발로 보고, 찬물에 타서 먹인 것만 유죄
3심에서는 찬물에 대해서만 판단했는데 물컵에 물이 2/3 이상 남아있었고, 니코틴 원액을 마셨으면 사망했을 시각에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주변인물들이 2013년에 피해자가 금연했다고 해서 살인에 가닥을 잡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 피해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됨
zziizz 02.02 14:17  
뭐 집안에 씨씨티비라도 달라는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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