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 성착취영상 1800개, 성폭행까지…25명 검거 (피해자 1명임 ...)

 

12세 아동 성착취영상 1800개, 성폭행까지…25명 검거 (피해자 1명임 ...)

오늘도따자 1 855

CUdIke.webp.ren.jpg 12세 아동 성착취영상 1800개, 성폭행까지…25명 검거 (피해자 1명임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 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B(22)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피해 아동 A(당시 12세)양에게 SNS로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착취물 1793개를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각자 SNS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1793개에 달하는 A양의 성착취물을 압수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자 45명의 성착취물 4352개도 발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A양이 트위터 등 개인 소셜미디어에 ‘셀카’등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양의 사진을 본 남성들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꼬여냈기 때문이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최모(17)군은 A양의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있는 이름과 취미 등 개인정보를 참고해 “A야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친근하게 접근했다. 최군은 연인과 유사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고, A양에게 손수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데이트를 빙자해 A양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최군은 13세 미만에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가 적용됐다.

또 A양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한 남성 15명은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이른바 ‘사이버 주종 관계’를 형성했다. 자신은 ‘주인님’ 혹은 ‘대디’, A양은 ‘노예’ 혹은 ‘리틀’로 불렀다. 주인 역할을 하는 남성들은 A양에게 마치 역할극을 하듯 성 착취영상물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지시했다.

또다른 9명은 A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A양이 촬영해놨던 착취물들을 전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2021년부터 이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하라는 꼬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세 피해자 1명 사건(성착취물 1800개,성폭행)
은 신고 받아서 25명 검거하고 수사 마침->

25명 수사하다 다른 성착취물 (4300개,피해자 45명)
나옴 이건 또 다시 계속 수사중 ->

A양과 관련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나머지 피해자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최군 등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1 Comments
zziizz 2023.05.24 16:38  
^^ㅣ발 미성년자 겁탈하는새기들은 그냥 싹 다 깜빵보내서 고추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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